정부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5%·10% 룰' 등 기존에 기관의 주주권 행사에 걸림돌이었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지주회사를 이용한 재벌의 사익편취를 막는 규제가 강화되고, 사외이사의 6년 이상 장기 재직도 금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8개 부처는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거쳐 '공정경제 성과 조기창출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작년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를 확산하기 위해 5%룰을 개선키로 했다.
5%룰은 투자 목적이 아닌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해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주주는 1% 이상 지분을 매매할 때마다 5일 내 보고해야 하는 규정이다.
기관 투자자가 주주총회 등에서 주주로서 목소리를 내면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것이어서 5%룰을 적용받는데, 이 경우 기관투자자의 투자전략이 노출돼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으려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중에서 회사나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해임청구권 등 상법상 권한을 행사하거나,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을 추진하는 경우 등은 5%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에 대한 '10%룰'도 개선된다.
기업의 지분 10%를 보유한 기관 투자자는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인 경우 6개월 내 단기매매를 통해 얻을 차익을 해당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
금융위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이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이 아니더라도 내외부 정보교류 차단 장치나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미공개 정보를 악용할 수 있는 소지는 방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 행사'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주주총회를 통지할 때 주주에게 제공하는 정보에 사업보고서와 임원 보수총액 정보 등을 추가하고, 전자투표 본인인증 수단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임원 선임을 위한 주총 때에도 후보자의 체납이나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등 주주에 제공하는 정보를 늘리기로 했다.
상장사의 사외이사 결격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사외이사의 장기 재직(해당회사 6년 이상·계열사 합산 9년 이상)을 금지해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규제를 강화한다. 하나의 손자회사를 여러 자회사가 지배할 수 있어 지주회사 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는 공동 손자회사 출자는 앞으로는 금지된다.
또 지주회사와 그 소속회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가 부과된다. 50억원 이상 대규모 내부거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지주회사가 소속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외 수익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이 발생할 우려를 막기 위해 소속 회사간 경영컨설팅 수수료와 부동산 임대료 내역 등에 대한 공시 의무가 새로 생긴다.
이와 함께 유통시장에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 중 '가맹점주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는 삭제하기로 했다.
하도급법 위반 기업의 공공입찰 배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 제한의 기준이 되는 벌점제도가 정비돼 벌점 경감 사유가 구체화되고 경감폭도 축소된다.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중기조합의 공동사업(수주·판매)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정 적용을 예외적으로 면제한다. 단, 중기조합의 공동사업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는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직을 수행하는 등 소비자 보호 책임이 강화된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 두번째)이 5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