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5일 가정양육수당이 내년에도 동결됐다고 밝혔다.

2013년 이후 7년째 제자리다.

2020년 예산안에서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 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 0∼6세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연령별로 매월 10만∼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반면,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보육료 지원예산은 올해 3조4052억8200만원에서 3조4055억7400만원으로 2억9200만원 늘었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보육시간을 기존의 종일반·맞춤반이 아닌 '기본보육시간'과 기본보육 이후 적용되는 '연장 보육시간'으로 구분한 새로운 보육체계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각 보육시간에 전담 보육교사를 배치해서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현재 아이를 집에서 키우느냐, 보육시설에 보내느냐에 따라 정부 지원금 차이가 크게 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면 월 보육료로 만 0∼2세 반은 최저 47만원에서 최고 88만원을, 유아 누리과정의 만 3∼5세 반은 30만원 정도를 지원받는다.

하지만 아이를 집에서 직접 키우면 매월 양육수당으로 만 0세(0∼11개월)는 20만원, 만 1세(12∼23개월)는 15만원, 만 2∼6세(24∼84개월)는 10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뿐이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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