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공정경제 관련 하위법령을 개정해 기업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쌓여 있는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고, 국회 입법상황에 따라 하위법령 등을 서둘러 재·개정하는 등 공정경제 제도 개선 속도를 높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공정경제'는 시장경제의 규칙을 세우고 불공정행위를 바로잡아 혁신성장과 공정한 분배를 뒷받침하는 '경제 인프라'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기존 국정과제의 틀에 머물지 않고, 국민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크고,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날 불공정 관행으로 지적되고 있는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총 7개 분야, 23개의 행정입법 과제를 발굴했다.
특히 당정청은 기업소유·지배구조 개선에 중심을 두고 후속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먼저 기업 내부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 공시제도, 출자제도, 일감 몰아주기 규율 등 외부 규율 장치를 강화할 생각이다. 도 연금 운용 전문성을 강화하고, 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해 견제장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공공기관 공정문화 확산방안' 후속 격으로 계약예규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개정해 민간기업이 공공기관과 거래할 때 이전보다 공정한 조건으로 계약하고 사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도 마련했다.
당정청은 이 밖에도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의 권익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금융, 상조업계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조치도 추진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공정경제는 시장의 규칙을 바로잡아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토대로 혁신성장과 포용성장의 필요조건"이라며 "공정경제로 가는 길에 법과 제도 변화만 있는 것은 아니다. 대기업이 스스로 선진적이고 책임감 있는 노력 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는 상호배타적이지 않으며 양자택일 해야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렇게 인식한다면 일본의 수출통제를 극복할 수 없고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조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일관되게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