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최연미 판사)은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로 기소된 최민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 4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최민수)은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줬고 후속 사고를 낼 위험도 있었다"며 "그럼에도 법정에서 피해 차량 운전자를 탓할 뿐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최민수는 "접촉사고가 난 것 같았는데 운전자가 도망을 쳐서 쫓아갔을 뿐 보복운전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도로의 폐쇄회로(CC)TV를 보면 접촉사고가 났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 없다. 피해 차량 운전자의 서행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급정거해 동승자가 음료를 쏟았는데 이런 상황에 불만을 품고 한 행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 앞에 선 최민수는 "법이 그렇다고 받아들이지만, 내가 동의하는 건 아니다"라며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영등포구 LG트윈타워 앞 도로에서 차량을 몰고 가다 앞서가던 여성 운전자 A씨 차량을 추월한 뒤 급정거해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A씨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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