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적발된 자동차 회사가 결함시정(리콜) 계획서를 늦거나 부실하게 제출하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차량의 교체와 환불 명령을 받게 된다.
교체·환불은 최대 수백억원에 달하는 과징금보다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자동차 제작·수입 업체가 부실한 계획서를 제출해 리콜을 고의로 지연하는 사례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을 5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차량 결함으로 리콜 명령을 받은 업체가 리콜 계획서를 기한보다 늦게 제출하거나 결함 원인분석 또는 시정방안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개정안은 리콜 명령을 받은 후 리콜 계획서를 기한(명령일로부터 45일) 내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해 환경부가 리콜 계획을 승인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리콜 불가로 판단해 차량 교체, 환불, 재매입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고 있다.
교체는 결함 차량을 정상 차량으로 바꿔주는 것이며, 환불은 차량 최초등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소유자가 교체를 원하지 않으면 기준금액(공급가액·부가가치세·취득세를 합한 금액)을 돌려주는 것이다. 재매입은 결함 차량 운행 기간을 따져서 12개월당 기준금액의 10%씩 깎은 금액으로 업체가 차량을 다시 사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자발적 리콜은 '결함확인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기 전에만 가능하도록 해 검사 부적합 차량이 자발적 리콜을 통해 환경당국의 제재를 피할 수 없도록 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교체·환불은 최대 수백억원에 달하는 과징금보다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자동차 제작·수입 업체가 부실한 계획서를 제출해 리콜을 고의로 지연하는 사례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을 5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차량 결함으로 리콜 명령을 받은 업체가 리콜 계획서를 기한보다 늦게 제출하거나 결함 원인분석 또는 시정방안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개정안은 리콜 명령을 받은 후 리콜 계획서를 기한(명령일로부터 45일) 내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해 환경부가 리콜 계획을 승인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리콜 불가로 판단해 차량 교체, 환불, 재매입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고 있다.
교체는 결함 차량을 정상 차량으로 바꿔주는 것이며, 환불은 차량 최초등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소유자가 교체를 원하지 않으면 기준금액(공급가액·부가가치세·취득세를 합한 금액)을 돌려주는 것이다. 재매입은 결함 차량 운행 기간을 따져서 12개월당 기준금액의 10%씩 깎은 금액으로 업체가 차량을 다시 사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자발적 리콜은 '결함확인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기 전에만 가능하도록 해 검사 부적합 차량이 자발적 리콜을 통해 환경당국의 제재를 피할 수 없도록 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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