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바이오메디컬 등 10개 지역이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대상'으로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김학도 차관 주재로 전문가 회의를 열어 '제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으로 경남·전북·제주 등 10개 지역을 선정, 2차 특구지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역은 △울산 수소그린 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전북 미세먼지 저감 상용차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이다.

또 △충북 바이오제약 △대구 자율주행 부품실증 △충남 실버 커뮤니티케어 △대전 바이오메디컬 등도 포함됐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단위로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핵심 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을 의미한다. 중기부는 앞서 지난 7월 강원·대구·세종 등 7개 지역을 '제1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신기술 개발계획과 신기술 적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등을 담은 특구계획을 한 달 간 지역 주민에게 알리고, 주민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중기부는 다음달 초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심의대상 특구를 선정한 후, 11월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어 최종 대상 지역을 결정할 계획이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우선협의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특구계획 공고와 주민 공청회에 이어 분과위원회의 검토 의견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보다 완성도 높은 특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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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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