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이동수 부장검사)는 어진(55) 안국약품 대표이사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어 대표는 불법으로 임상시험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국약품은 어 대표가 약사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고 이날 공시했다.
안국약품 측은 "회사가 각자 대표이사 체제이며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어 대표는 의사들에 수십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어 대표이사 등 3명과 법인을 약사법위반·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안국약품 측이 의사들에게 제공한 불법 리베이트 금액은 약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85명도 기소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안국약품은 어 대표가 약사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고 이날 공시했다.
안국약품 측은 "회사가 각자 대표이사 체제이며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어 대표는 의사들에 수십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어 대표이사 등 3명과 법인을 약사법위반·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안국약품 측이 의사들에게 제공한 불법 리베이트 금액은 약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85명도 기소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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