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1심선고 (사진=연합뉴스)
최민수 1심선고 (사진=연합뉴스)
배우 최민수가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최민수의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차량 운전자만 탓하며 반성하지 않는 반면에 피해 차량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판단해 징역 6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모처에서 운전 중 피해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상대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한 혐의, 차량 운전자와 실랑이 도중 욕설을 하는 등 상대를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8월 9일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CCTV 영상을 확인해보면 피해자가 무리한 운행을 하지 않아 피고인이 화가 날 상황이 아니었으나, 피고인은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까지 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괴로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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