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 인사청문회 대신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명에 나서면서 문 대통령의 조 후보자 임명 강행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장 내일부터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 강행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만큼, 강행시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가 당에 요청해 기자간담회가 열린 것으로 안다"며 "불가피한 선택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2일과 3일이 여야가 합의한 국회인사청문회 날짜다. 그래서 (기자간담회 날짜를)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던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8월 개각의 핵심이지만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딸의 논문 문제, 가족들의 사모펀드 투자문제가 불거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 때 여야가 치열한 협상 끝에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2일과 3일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나 증인 채택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서 열리지 못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직접 기자들이 질문하는 소위 '국민 청문회'에 나서겠다고 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신 소명을 해 여론을 환기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청와대도 신중한 자세가 읽힌다. 윤 수석은 기자간담회로 조 후보자의 검증이 충분히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 본다"며 "저희는 지명만 할 뿐이지 주도하지 않는다"고 했다.임명 강행 절차인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기한에 대해서도 "기한을 언제까지 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내일이 돼봐야 결정하는 것"이라 했다.

이에 인사청문회 이후 변화되는 여론에 따라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을 언제 할 지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문 대통령은 전날 아시아 3국을 출국하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입시제도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에서 소명을 충분히 한 것으로 보고 임명을 지체없이 결정한다면, 순방중 전자결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3일 순방중에 인사 청문 보고서를 요청하고, 복귀하기 전에 임명을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만일 기자간담회로도 여론이 나아지지 않으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재소명에 나설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다만 다음주가 곧바로 추석이어서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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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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