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위, 추석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 발표.
추석연휴 기간에 긴급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특별자금 대출과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휴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하거나 연휴가 끝나는 날에 상환 가능하다. 영세·중소 카드가맹점의 경우 연휴 전에 결제된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앞당겨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2일 추석연휴를 맞아 금융소비자·소상공인을 위한 추석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중소기업의 추석연휴 자금난 해소를 위해 총 16조20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과 보증 지원이 진행된다.

산업은행이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중소기업들에 신규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5조200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을 제공한다. 기업은행도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운전자금을 공급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명절성수품 구매대금 5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9월 12~15일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수수료 없이 상환 가능하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11일에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할 수 있다.

만기가 자동 연장됨에 따라 16일에 상환하더라도 별도의 연체이자가 없다. 연휴 기간 중 지급 예정이었던 예금이나 연금은 연휴 직전 영업일인 11일에 우선 지급된다. 16일에 지급되는 경우 추석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한다. 주식매매금 지급이 연휴 기간 중에 있는 경우 지금이 16일로 순연된다.

또 영세·중소카드가맹점의 가맹점 대금 지급주기가 단축된다. 통상 가맹점 대금은 카드사용일 이후 3영업일 안에 지급되지만 2영업일로 단축된다.

금융위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대한 일평균 카드대금 3000억원 정도가 조기 지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현지기자 jhj@dt.co.kr

추석 연휴 가맹점대금 조기지급 방안. 금융위원회 제공.
추석 연휴 가맹점대금 조기지급 방안.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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