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지환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강지환의 법률대리인은 "피고인(강지환)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며 고통 받은 피해자들에게 어떤 말로 사죄를 해야 할지 매우 두려운 마음이다. 피해자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끄러운 일이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연예인으로서의 삶을 송두리 째 날려버릴 이런 증상이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지환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잘못했다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황토색 수의를 입은 강지환은 변호인의 진술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눈을 지그시 감았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오후 10시 50분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소재 자신의 집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같은 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체포 당시 혐의를 부인했던 강지환은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강지환의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7일 오후 2시 30분 열린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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