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천봉쇄 한국당 본심"
한국당 "임명강행 민주당 내심"

사진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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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 채택 합의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 열기로 했던 여야 간 잠정합의도 사실상 지키기 어렵게 됐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높아진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1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가 어려워졌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을 벌였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고자 한다면 우리는 국민과 직접 만나는 길을 택하겠다"며 "이제 국민들도 한국당의 속마음을 눈치챘다. 한국당이 진짜 원하는 것은 청문회의 원천봉쇄"라고 했다.

이어 "이제부터라도 후보자가 입을 열어야 하는 시간"이라며 "2일 오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최해서 청문계획서를 의결하면 당장 이날부터 인사청문회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법사위 간사들이 이틀 간의 청문회를 어렵게 합의했는데 갑자기 곤란하다며 거부하는 모습을 보인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대로)2~3일 청문회를 하려고 했으면 적어도 지난달 29일에는 무조건 증인을 채택했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하든지 보이콧하고 무산시켜 그들의 수순대로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내심"이라고 했다.

이런 여야의 공방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 채택 합의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인사청문회 자체가 열리기 힘들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민적으로 의혹이 짙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게 되자 서로 책임을 전가한다는 해석이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 3당 간사의 합의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2~3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도 조 후보자의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두고 대립해왔는데, 인사청문회법 제8조에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전에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1일에 합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이번 주 내로 청문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3일을 기점으로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이르면 아시아 3국 순방에서 복귀하기 전 전자결재 형식으로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어 인사청문회 개최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일 조 후보자 가족 중 부인과 동생만 증인으로 채택하고 나머지는 철회하면서 5~6일 양일 간 청문회를 개최하는 중재안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이 안에는 민주당이 "3일이 지나면 우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이날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소명할 기회를 기다려왔는데 답답한 심정"이라며 "늦게라도 청문회 개최소식이 들려오길 고대하겠다"고 했다. 그는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족 증인 채택 문제는) 정치권에서 합의하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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