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무죄혐의 유죄 취지 판단
'국정농단' 大法 선고
향후 형량 변화는?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향후 재판 과정에서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가장 형량이 높은 재산국외도피죄 등은 무죄 확정을 받았고, 뇌물의 성격에 대한 판단의 여지도 있는 만큼 실형 여부는 아직 속단하기 이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이 부회장의 사건 중 2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먼저 삼성이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마필에 대한 뇌물 성립 여부였다.
항소심은 이 마필을 실질적으로 최순실 씨의 소유처럼 말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형식적인 소유권까지 최씨에게 넘어간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어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마필의 무상 사용 이익'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소유권까지 취득하지 않더라도 실질적 사용 처분권을 취득한다면 그 물건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순실 씨가 말이 삼성 명의로 된 것에 화를 낸 사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말의 실질적 사용·처분 권한이 최씨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한 사실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하나는 '부정한 청탁'에 대한 지적이었다. 전원합의체는 "최소 비용으로 삼성 계열사들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 승계 작업을 진행했다"며 경영승계 현안을 인정했고, 이어 "청탁 대상과 내용이 구체적일 필요는 없고, 그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 청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도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가 2심에서 무죄로 바뀐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단을 확정했다.
재계에서는 대법원의 판단으로 뇌물공여 금액이 늘어나면서 이 부회장의 실형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죄는 횡령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으로, 50억원 이상일 때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형량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신동빈 롯데 회장의 경우 항소심에서 인정된 뇌물액이 50억을 초과(70억)했음에도 '수동적 뇌물 공여'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례가 있는 만큼, 뇌물의 성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박정일기자 comja77@
'국정농단' 大法 선고
향후 형량 변화는?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향후 재판 과정에서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가장 형량이 높은 재산국외도피죄 등은 무죄 확정을 받았고, 뇌물의 성격에 대한 판단의 여지도 있는 만큼 실형 여부는 아직 속단하기 이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이 부회장의 사건 중 2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항소심은 이 마필을 실질적으로 최순실 씨의 소유처럼 말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형식적인 소유권까지 최씨에게 넘어간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어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마필의 무상 사용 이익'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소유권까지 취득하지 않더라도 실질적 사용 처분권을 취득한다면 그 물건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순실 씨가 말이 삼성 명의로 된 것에 화를 낸 사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말의 실질적 사용·처분 권한이 최씨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한 사실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하나는 '부정한 청탁'에 대한 지적이었다. 전원합의체는 "최소 비용으로 삼성 계열사들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 승계 작업을 진행했다"며 경영승계 현안을 인정했고, 이어 "청탁 대상과 내용이 구체적일 필요는 없고, 그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 청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도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가 2심에서 무죄로 바뀐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단을 확정했다.
재계에서는 대법원의 판단으로 뇌물공여 금액이 늘어나면서 이 부회장의 실형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죄는 횡령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으로, 50억원 이상일 때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형량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신동빈 롯데 회장의 경우 항소심에서 인정된 뇌물액이 50억을 초과(70억)했음에도 '수동적 뇌물 공여'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례가 있는 만큼, 뇌물의 성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박정일기자 comj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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