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29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뇌물 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면서도, 재산국외도피죄와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한 무죄를 판결한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나는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하여 무죄를 확정하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하나는 삼성은 어떠한 특혜를 취득하지도 않았음을 인정하였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대법원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제공한 마필을 뇌물로 인정한 것에 대해 "이미 원심에서도 마필의 무상 사용을 뇌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사안의 본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별개 의견이 있었음을 상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은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 대해 실망과 심려를 끼치게 된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다.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을 파기환송한 29일 이인재 변호사를 비롯한 삼성 측 변호인단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방청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을 파기환송한 29일 이인재 변호사를 비롯한 삼성 측 변호인단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방청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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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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