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 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28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중의 관심을 받는 방송인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과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하 씨는 지난 3월 중순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한 뒤 같은 날 외국인 지인 A(20) 씨와 함께 투약하는 등의 혐의다.
앞서 검찰은 "초범이고 자백과 반성을 하고 있다"며 하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월 서울 강서구 한 주차장에서 하 씨를 체포했다.
하 씨 집에서는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도 발견됐다.하 씨는 선고 직후 "실수를 했고 잘못을 했으니까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서 "앞으로 가족을 생각하고, 가족을 충실하게 사랑하겠다"고 말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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