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나체사진 동료에 보내
대법원 무죄 선고 원심판결 확정

피해자 스스로 찍은 나체 동영상을 피해자 허락 없이 유통해도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음란물 유포죄에서 음란물은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음란물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2) 씨의 상고심에서 음란물유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4월 헤어진 여자 친구의 샤워 영상과 나체 사진을 여자 친구의 회사 동료 등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영상과 사진은 헤어지기 전에 여자 친구가 직접 찍어 A씨에 보내 준 것이다.

1심은 "A 씨가 여자 친구의 의사에 반해 샤워 영상과 나체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했다"며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이에 비해 2심은 "음란물 유포죄의 음란물은 다른 사람을 촬영대상자로 해 그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뜻하는 것"이라며 "자의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은 음란물 유포죄의 음란물이 아니다"고 무죄로 봤다.

이번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다만 법원은 A 씨가 대학교 동아리방을 무단으로 침입해 지갑을 훔치고, 온라인 마켓에 허위 매물을 올려 15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 징역 1년2개월을 확정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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