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8일 예정대로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강행했다.

이날 0시를 기해 일본 기업들의 대(對)한국 수출 절차도 대폭 강화됐다.

일본의 조치로 비(非)민감품목 전략물자와 비전략물자여도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의 대한국 수출 방식이 일반포괄수출허가에서 개별허가 또는 특별일반포괄허가로 바뀌게 됐다.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에는 첨단소재, 재료가공, 전자,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센서 및 레이저, 항법장치, 해양, 항공우주·추진, 무기류 제외 기타 군용품목 등 857개 품목이 들어간다.

여기에 비전략물자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식품과 목재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산업에 걸쳐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는 셈이다.

비전략물자도 대량살상무기나 재래식무기 용도로 우려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캐치올(catch all·상황허가) 통제 대상이 된다. 캐치올 통제는 리스트에 없는 모든 품목을 통제 대상으로 한다.

우리 정부는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일본규제 바로알기' 홈페이지(https://japan.kosti.or.kr)를 통해 ICP 기업 명단과 함께 개별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신청서류와 기재요령을 안내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국내기업은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사항을 숙지하고 수입품목의 수출통제 대상 및 수출자의 ICP 여부, 수입자 서류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해 수급 지연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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