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을 막거나 사업자 정보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음원 서비스 사업자 지니뮤직, 네이버,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됐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지니뮤직과 네이버, 삼성전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지니뮤직에 과태료 650만원, 네이버와 삼성전자에는 각각 5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멜론'의 사기적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 등이 드러난 카카오에 2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니뮤직은 음원판매 사이트 '엠넷'에서 매월 자동결제되는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용 기간 마지막 날에 다음달 이용권에 대한 자동결제가 이뤄지도록 했으며, 이 같은 사실을 '구매하기' 버튼 하단에 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보통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는 이용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에 다음 달에 대한 결제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는 점에서 지니뮤직의 행위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청약 철회를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니뮤직은 엠넷에서 음원서비스 13종을 판매하면서 실제 할인율이 최대 59.7%, 최저 4.5%임에도 특가할인 페이지에 최대 68%, 최저 13%인 것으로 과장 광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니뮤직은 또 다른 음원사이트 '지니'에서는 '지니캐시'를 판매하면서 상품과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이용약관에서만 규정하고 상품 구매 단계별 화면에는 제공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음원서비스 '밀크'를 운영하면서 결제 취소와 관련한 질문 안내 화면에 '결제 취소를 원하시는 경우 삼성전자 고객센터로 문의해달라'고 안내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통해 청약했다면 철회도 전자문서를 통해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 3개사는 음원서비스 초기 화면에 사업자 신원정보 전부나 일부를 표시하지 않고, 최소 2~3차례 단계를 더 거쳐야 신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음원서비스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