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연합회 정면 반박 "網비용 부담증가 사실과 달라 비용규모 공개 논쟁 종결해야" 글로벌 CP '망 무임승차' 지적
구글·페이스북·네이버 등 국내외 콘텐츠제공사(CP)들이 상호접속고시로 망 비용부담이 증가했다며 공격하자, 국내 통신사들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격에 나섰다. 통신사들은 문제의 핵심이 일부 글로벌 CP들의 '망 무임승차'임을 분명히 했다.
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 등 국내 ISP들이 포함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28일 "정부는 원가 등을 고려해 인터넷망 이용대가를 지속해서 인하해 왔을 뿐만 아니라, 상호정산을 이유로 대부분의 CP에 대한 망 이용대가를 인상하지 않았다"면서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CP 측에서 제시해줬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은 최근 지난 2016년 말에서 2017년까지 일부 통신사의 접속경로를 해외로 우회한 것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해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페이스북은 접속경로 우회의 원인으로 지난 2016년 개정된 상호접속고시를 지목했다. 정부는 2016년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상호접속고시) 개정을 통해 통신사끼리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원칙을 폐기하고, 데이터를 보내는 쪽에서도 비용을 부담토록 했다. 또한 비용 정산 기준도 접속용량에서 사용량을 기준으로하는 종량제로 바꿨다.
페이스북은 소송에서 1심 승소한 이후 구글·네이버·카카오 등 국내외 CP들과 함께 정부에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CP 측의 주장에 국내 통신사들이 정면으로 반박에 나선 것이다.
통신사업자들은 "CP가 제공하는 콘텐츠가 텍스트 위주에서 고화질 동영상으로 변경되면서 트래픽이 증가해 CP 매출도 늘고, 콘텐츠 수급비용도 늘고, 망 이용비용도 늘어나는 것은 정상적인 구조"라면서 "그러나 CP가 부담하는 망 이용비용의 회선당 단가는 지속적으로 감소돼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신사들은 "국내외 CP가 부담하고 있는 망 비용 규모를 공개해 소모적인 논쟁을 종결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도 이 같은 논란을 없애기 위해 주기적으로 CP가 지불하는 망 비용 및 관련 데이터를 규제기관이 제출받아 비식별 데이터 형태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 통신사들은 페이스북 사태의 핵심은 일부 대형 글로벌CP의 '망 비용 회피'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일부 극소수 대형 글로벌CP는 과거 뿐 아니라 지금도 망 비용을 내지 않고 있는 만큼, '망 비용의 지속적 증가'와는 무관하다"며 "특히 대형 글로벌CP의 경우 전체 트래픽의 30~40%를 점유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망 대가는 거의 부담하지 않고 있어, 망 사용비용이 모두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공격했다.
앞서 국내외 CP들은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하지 않는다면 망 비용이 늘어나고, 이는 이용자 부담으로 돌아올 뿐 아니라 국내 정보기술(IT) 산업 경쟁력이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인터넷 망을 중심으로 한 양면시장(CP ↔ 인터넷망 ↔ 이용자)에서, 망 이용에 대해 CP가 대가를 내지 않는다면 그만큼 이용자의 대가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당연하다"며 "CP 또한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이용자일 뿐 아니라, 망 이용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주체이므로, 망 사용 정도에 따라 대가를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국내 IT 특히 콘텐츠 산업은 탄탄한 국내 통신인프라를 바탕으로 쌓은 실력을 기반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증가시키고 있다"며 "CP가 없으면 통신사도 성장할 수 없지만, 통신사의 네트워크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발전이 없으면 CP도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CP도 트래픽 유발 및 통신망으로 얻는 혜택에 맞게 망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맞섰다.
한편 통신사들은 한국이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통신비 비중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는 CP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OECD는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 통신비 지표는 사용하지 않고 2015년부터 구매력 평가지수를 기준으로 발표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OECD 35개국 중 이동통신 17위, 인터넷 33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