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28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중의 관심을 받는 방송인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과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로버트 할리는 지난 3월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한 뒤 같은 날 외국인 A씨와 함께 투약하고 이후 홀로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초범이고 자백과 반성을 하고 있다"며 로버트 할리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할리와 함께 기소된 외국인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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