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성 페이스북코리아 대외정책총괄 부사장이 27일 서울 강남구 페이스북 본사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위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페이스북이 망사용료 증가를 부추기는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해달라며 공세에 나섰다. 콘텐츠제공사(CP)들이 더 많은 비용을 망에 투자하게 된다면 이용자에게도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박대성 페이스북코리아 대외정책총괄 부사장은 27일 서울 강남구 페이스북 본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상호접속고시가 개정되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쪽에서 비용이 증가하는 환경이 마련됐다"면서 "콘텐츠제공사들의 부담은 결국 이용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6년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상호접속고시) 개정을 통해 통신사끼리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원칙을 폐기하고, 데이터를 보내는 쪽에서도 비용을 부담토록 했다. 또한 비용 정산 기준도 접속용량에서 사용량을 기준으로하는 종량제로 바꿨다. CP들은 데이터 사용량이 점점 증가하는 만큼 망사용료 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 부사장은 최근 1심판결에서 승소한 방통위에 대한 소송의 발단 역시 상호접속고시 라는 점을 지적했다. 고시 개정으로 캐시서버를 통해 페이스북의 트래픽을 SK브로드밴드·SK텔레콤·LG유플러스에 제공했던 KT가 다른 통신사에 정산해야할 비용이 늘어났고, KT는 페이스북에 더 많은 캐시서버 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페이스북은 비용부담을 떠안는 대신 KT가 아닌 다른 통신사 이용자들이 해외 서버로 우회해 접속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서버 우회로 일부 이용자들이 페이스북 사용에 불편을 겪었고,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고의로 이용자들의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지난해 3억96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쳤다.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의 피해를 예상하지 못했다며 방통위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박 부사장은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에 대해 "새롭게 항로를 만들어냈거나 의도적으로 접속지연을 일으킨 게 아니다"면서 "원래 있는 여러 경로 중 하나였고, 이를 통해 데이터를 보낸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접속경로 변경시 이용자들에 사전고지를 하겠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박 부사장은 "어떤 이용자가 어떤 통신사의 망을 쓰는지 파악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면서 "최선을 다해서 계약돼있는 국내 통신사들에게 상황을 전달하고, 그쪽에서도 도와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박 부사장은 "페이스북 뿐 아니라 모든 CP사들은 투자를 하려면 콘텐츠에 투자하고 싶고, 콘텐츠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모든 걸 쏟고 집중하고 싶다"면서 "우리가 모르는 통신망에 대한 비용, 관리 의무는 주 사업분야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국내외 CP간 망사용료 차별을 막기 위해 방통위가 제정중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박 부사장은 "민간에서 일어나는 국내외 CP와 통신사간 협상 계약인만큼 정책규제를 도입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페이스북은 역차별의 주체도 객체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페이스북은 연내에 국내에서 발생하는 광고매출에 대해 한국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