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도 숨은 금융자산 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거래 계좌를 변경할 때 연결된 자동이체를 한꺼번에 바꿀 수 있으며 이들 금융사의 오래된 계좌를 손쉽게 정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은 제2금융권에서도 PC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잔액 50만원 이하의 소액 계좌와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비활동성 계좌에 대한 직접 해지 또는 잔고이전이 가능해진다고 26일 밝혔다. 계좌 잔액은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으로 기부할 수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제2금융권의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모두 5638만 계좌에 이르며 총 7187억원이 예금된 상태다.

이를 통해 금융당국은 계좌정리가 번거로워 활용하지 못했던 소액 금융자산을 쉽게 이체할 수 있게 돼 금융소비자의 가처분 소득과 서민금융재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자동이체 변경 서비스도 실시된다. 오는 27일부터 주거래 계좌 변경 시 연동된 자동이체를 일괄 변경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자동이체 내역을 조회하고 해지만 가능했지만 앞으로 제2금융권 이용자들도 PC와 모바일 앱으로 비용 부담 없이 손쉽게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또 29일부터 광주은행, 수협은행, 전북은행, 카카오뱅크 신용카드(체크카드)도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금융 소비자는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해 카드내역과 결제예정금액, 최근이용대금, 포인트정보 등을 모두 조회할 수 있다.

주현지기자 j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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