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청약 업무 이관을 둘러싼 금융결제원과 한국감정원간 갈등 중재에 성공했다. 내년 2월 입주자모집공고단지부터 새 아파트 청약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금융결제원,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1일로 예정된 청약시스템 이관 업무를 내년 2월로 연기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내년 1월 말까지 현재와 같이 청약업무를 당분간 수행하고 내년 2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루어지는 단지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청약업무를 수행한다.

내년 1월 중 청약 데이터베이스(DB) 및 관련 자료 이관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설연휴 전후를 포함해 3주 내외로 신규 모집공고 업무가 중단될 전망이다.

설연휴 전후기간은 분양비수기(연초, 겨울)와 명절기간이 겹쳐 분양물량이 예년에 평균 물량의 3분의1에서 4분의1 수준으로 감소한다. 분양물량도 금융결제원이 접수하지 않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사업 주체인 공공 분양물량이 대부분이다.

이관일정 연기는 현재 주택법 개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기에는 촉박하다. 주택 업계도 현재 청약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주택법 개정 절차는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가 입주자 저축 정보를 관리하고 청약신청자에게 입주자자격(무주택기간, 재당첨제한 여부 등)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업무 이관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금융결제원, 한국감정원과 청약업무이관 협의체를 지속 운영해 실무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새 청약시스템에서는 청약자들에게 청약통장 가입 기간,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정보 등 각종 조회 서비스가 제공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한국감정원이 내년 2월 입주자모집공고단지부터 아파트 청약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은 견본주택 전경.<연합뉴스>
한국감정원이 내년 2월 입주자모집공고단지부터 아파트 청약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은 견본주택 전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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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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