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정수기 관련 피해 신청 2490건 계약 관련(28.6%)·품질 관련 피해(28.0%) 가장 많아 #1. A씨는 2017년 4월부터 사업자와 정수기 렌털 계약을 체결해 정수기를 사용했다. 올해 3월 주방 싱크대 밑 매트를 교체하면서 정수기에 누수 현상이 발생한 것을 발견했다. 정수기 배수관 뚜껑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2. B씨는 2015년 8월부터 사업자와 정수기 렌털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4월 정수기 정기 관리서비스를 받았다. 이틀 후 B씨는 출수구에 곰팡이가 피어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사업자에게 연락해 관리 부실로 인한 관리비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 같은 정수기 관련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접수된 정수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2490건으로 조사됐다. 2015년 337건에서 지난해 683건으로 3년 새 두 배 이상 늘었고, 2018년에는 전년 대비 14.0% 증가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951건 중 채권추심 관련 177건을 제외한 774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 관련 피해가 221건(28.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품 품질 관련 피해가 217건(28.0%), 관리 서비스 152건(19.6%), 설치 102건(13.2%), 렌털료 75건(9.7%) 등의 순이었다.
세부적인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설명과 다른 계약조건 적용, 사은품 미지급 등 계약 내용 불이행에 따른 피해가 111건(14.3%)으로 가장 많았다. 정수·냉온수·제빙 기능 불량, 성능미흡, 기기 오작동 등 기기 하자가 100건(12.9%)으로 뒤를 이었다. 누수로 인해 접수된 사례도 79건(10.2%)으로 설치 관련 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정수기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계약 시 기간, 비용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설치 시 배수관 연결 부분의 누수 여부를 세세하게 점검할 것, 자동이체되는 계좌번호 및 카드번호 등이 변경될 경우 사업자에게 고지해 렌털 비용이 연체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당부했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