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이 협상개시 3년여만에 최종 타결됐다. 한국은 자율주행 분야와 빅데이터 등 미래 신산업 분야의 원천기술을 많이 확보해 세계 최고수준의 혁신국가로 꼽히는 이스라엘과 FTA를 맺음으로써 일본 수출규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잠재적 수입 다변화 파트너를 확보하게 됐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엘리 코헨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과 '한국-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최종 타결됐음을 공식 선언했다.
한국은 중동 지역 핵심 국가 중 하나인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하는 최초의 아시아 국가가 됐다. 이에 따라 향후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에 비해 이스라엘 시장 선점 효과가 기대된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해 2월 한-중미 FTA 정식 서명, 같은 해 9월 한-미 FTA 개정협상 정식서명, 지난 6월 한-영 FTA 원칙적 타결에 이어 네 번째로 FTA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한국은 수입액 중 99.9%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이스라엘은 한국 수입액 100%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는 등 양국은 높은 수준의 FTA에 합의했다.
한국의 대 이스라엘 수출액 중 약 97.4%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여기에는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관세율 7%) 및 부품(6∼12%), 섬유(6%), 화장품(12%) 등이 포함된다.
대 이스라엘 수입 1위 품목인 반도체 제조용 장비(수입금액 중 25.4%) 관세도 3년 내 철폐된다. 2위 품목인 전자응용기기(수입금액 중 13.0%)의 경우도 3년 이내 철폐됨에 따라 반도체·전자·통신 등의 분야에서 장비 관련 수입선 다변화가 기대된다.
반면 쌀, 고추·마늘·양파·버섯·당근 등 일부 채소류, 육가공품, 유제품 등 민감한 일부 농·수·축산 품목은 기존의 관세가 유지된다. 이스라엘 관심품목인 자몽(30%, 7년철폐), 의료기기(8%, 최대 10년 철폐), 복합비료(6.5%, 5년) 등은 한국 측의 민감성을 최대한 감안해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도입해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협정(GATS) 이상 수준의 개방을 상호 약속했으며, 2003년에 발효된 한-이스라엘 투자보장협정(BIT)을 대체하는 투자 보호제도를 마련했다.
원산지는 기업편의를 위해 단순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챕터별 공통원칙)을 도입하고, 개성공단 등 역외가공 허용(OPZ위원회 방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또 이스라엘 지역 한류 확산을 위해 디지털 환경의 영화, 음악 등 한류 콘텐츠 보호와 산업재산권 보호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권을 확보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특히 이스라엘 내 한국 주재원과 관련, 현재 최초 고용허가는 1년으로 제한되고 매년 연장해야 했다. 하지만 FTA에서 최초 고용허가 시 2년을 부여해 연장 부담을 덜었다. 최대 체류기간도 63개월로 제한돼 있으나, 이스라엘 경제 기여도 등을 참작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스라엘은 1인당 정보통신(IT)기업 창업수가 높은 창업국가이자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독자적 생태계 조성에 성공한 나라로 기술창업을 꿈꾸는 한국의 창업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다"며 "창업·스타트업에 강점이 있는 이스라엘과의 협력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FTA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이스라엘 FTA 타결 공동 선언을 계기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이스라엘 와이즈만연구소 기술사업단은 유명희 본부장과 코헌 장관 임석 하에 소재·부품·장비 협력 양해각서(M0U)를 체결했다.
일본이 수출 규제의 고삐를 죄는 상황에서 이번 한-이스라엘 FTA 체결은 부품·소재·장비 다변화와 원천기술 확보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산업기술연구개발기금을 지금의 연간 200만달러에서 2배 수준인 400만달러로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양국 기업의 산업기술 공동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엘리 코헨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과 '한국-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최종 타결됐음을 공식 선언했다.
한국은 중동 지역 핵심 국가 중 하나인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하는 최초의 아시아 국가가 됐다. 이에 따라 향후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에 비해 이스라엘 시장 선점 효과가 기대된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해 2월 한-중미 FTA 정식 서명, 같은 해 9월 한-미 FTA 개정협상 정식서명, 지난 6월 한-영 FTA 원칙적 타결에 이어 네 번째로 FTA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한국의 대 이스라엘 수출액 중 약 97.4%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여기에는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관세율 7%) 및 부품(6∼12%), 섬유(6%), 화장품(12%) 등이 포함된다.
대 이스라엘 수입 1위 품목인 반도체 제조용 장비(수입금액 중 25.4%) 관세도 3년 내 철폐된다. 2위 품목인 전자응용기기(수입금액 중 13.0%)의 경우도 3년 이내 철폐됨에 따라 반도체·전자·통신 등의 분야에서 장비 관련 수입선 다변화가 기대된다.
반면 쌀, 고추·마늘·양파·버섯·당근 등 일부 채소류, 육가공품, 유제품 등 민감한 일부 농·수·축산 품목은 기존의 관세가 유지된다. 이스라엘 관심품목인 자몽(30%, 7년철폐), 의료기기(8%, 최대 10년 철폐), 복합비료(6.5%, 5년) 등은 한국 측의 민감성을 최대한 감안해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도입해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협정(GATS) 이상 수준의 개방을 상호 약속했으며, 2003년에 발효된 한-이스라엘 투자보장협정(BIT)을 대체하는 투자 보호제도를 마련했다.
원산지는 기업편의를 위해 단순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챕터별 공통원칙)을 도입하고, 개성공단 등 역외가공 허용(OPZ위원회 방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또 이스라엘 지역 한류 확산을 위해 디지털 환경의 영화, 음악 등 한류 콘텐츠 보호와 산업재산권 보호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권을 확보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특히 이스라엘 내 한국 주재원과 관련, 현재 최초 고용허가는 1년으로 제한되고 매년 연장해야 했다. 하지만 FTA에서 최초 고용허가 시 2년을 부여해 연장 부담을 덜었다. 최대 체류기간도 63개월로 제한돼 있으나, 이스라엘 경제 기여도 등을 참작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스라엘은 1인당 정보통신(IT)기업 창업수가 높은 창업국가이자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독자적 생태계 조성에 성공한 나라로 기술창업을 꿈꾸는 한국의 창업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다"며 "창업·스타트업에 강점이 있는 이스라엘과의 협력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FTA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이스라엘 FTA 타결 공동 선언을 계기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이스라엘 와이즈만연구소 기술사업단은 유명희 본부장과 코헌 장관 임석 하에 소재·부품·장비 협력 양해각서(M0U)를 체결했다.
일본이 수출 규제의 고삐를 죄는 상황에서 이번 한-이스라엘 FTA 체결은 부품·소재·장비 다변화와 원천기술 확보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산업기술연구개발기금을 지금의 연간 200만달러에서 2배 수준인 400만달러로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양국 기업의 산업기술 공동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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