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기를 덜 쓰는 일부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가의 10%를 환급받는다. 올해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출산가구 등 한국전력공사 복지할인가구 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2027년부터 형광등의 신규 제조와 수입판매가 금지된다.

정부는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전략에 따르면 적정 원가를 반영해 전기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산업·일반용 수요관리형 선택요금제 등 피크 수요 관리를 위한 선택형 요금제 확대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전략 추진을 통해 2030년까지 최종 에너지 소비를 지금보다 14.4%(2960만TOE·에너지를 원유의 톤으로 환산한 단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에너지 수입액을 10조8000억원 절감하고 에너지 효율 분야 일자리도 6만9000개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승용차 평균 연비를 ℓ당 28.1km로 올리고, 에너지효율 수준이 높은 건물에 차기 의무진단을 면제하는 등 '한국형 에너지스타 건물' 제도를 도입하며, 형광등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등 전방위적인 에너지효율 방안이 실시된다.

정부는 고효율 가전을 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으뜸효율 가전을 선정한다. 으뜸효율 가전을 사면 소비자에게 구매가격의 10%가량을 환급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연도별 2∼5개 품목을 선정해 이 제품을 구매하는 전 가구에 일정비율(10% 등) 환급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원 가전은 효율 등급 관리대상 제품 중 중소·중견기업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뽑는다. 앞서 올해는 한전 복지할인가구를 대상으로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냉온수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등 10개 으뜸 효율 품목에 대해 환급금을 돌려준다.

발광다이오드(LED)보다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형광등은 시장에서 퇴출하는 일정도 확정됐다. 형광등의 최저효율 기준을 한계치까지 단계적으로 높여 2027년 이후 신규 제작하거나 수입한 형광등은 판매를 금지한다. 대신 신축 공공 건물에 LED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LED와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결합된 스마트조명 보급을 늘리기로 했다.

수송 부문은 차량 연비 향상과 차세대 교통시스템 확충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기술개발,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통해 승용차 평균 연비를 2017년 ℓ당 16.8km에서 2030년까지 28.1km로 67.3% 끌어올릴 계획이다.

전체 에너지 소비의 61.7%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에서는 정부와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간 자발적으로 에너지원단위(TOE/1000달러) 개선 목표(5년간 5% 등)를 협약하는 것을 뼈대로 한 '에너지 효율목표제'를 도입한다.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의 효율 향상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에너지관리시스템(FEMS) 활용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목표를 달성할 경우, 우수사업장으로 인증하고 에너지 의무진단을 면제한다. 중소·중견기업에는 해당연도의 전기요금의 3,7%인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일부 환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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