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넥펀)
(사진=넥펀)
P2P 투자 금융플랫폼 넥펀(대표 이원근)이 홈페이지를 통해 법률실사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

업체 측에 따르면 지난 4월 법무법인 주원과 준법감시 및 법률자문 MOU를 체결한 넥펀은 법무법인에 법률실사를 의뢰, 약 3개월간의 법률실사를 통해 점검을 마쳤다고 한다.

이어 이번 법률실사를 통해 법무법인 주원에서는 P2P플랫폼 넥펀이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P2P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준법감시 MOU체결 이후 3개월에 걸쳐 진행된 법률실사는 해당 업체의 일반 회사, 주요 계약, 관계회사, 정부의 인허가 관련 문서를 비롯한 주요 서류와 웹사이트 전반에 공시되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진행됐다.

업체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법률실사 보고서 원문에 따르면 법무법인 주원에서는 당사가 P2P 가이드라인을 전체적으로 잘 준수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원근 대표는 "법률실사 보고서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투자처에 대해 검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며 "최근 P2P금융법이 첫발을 뗀 만큼 당사 스스로도 대안투자처로써 안정성을 높이는 데 더욱 힘쓰고자 한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업체 측에 따르면 법무법인 주원에서는 넥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를 통해 앞으로 월별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했으며 넥펀의 법률실사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팀기자 on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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