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정개특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홍영표 정개특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활동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여전히 공전을 거듭하며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정개특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제1소위원장 선임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팽팽한 대립만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이달 말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자고 주장했다. 정개특위 활동기한이 끝나는 8월까지 의결을 하지 못할 경우 내년 4월15일에 치르는 21대 총선에 새로운 선거법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김태흠 한국당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선거법이나 선거제도의 개혁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 선임 문제를 놓고도 충돌했다. 한국당은 여야 3당 교섭단체 합의문에만 명시되지 않았을 뿐 특위 위원장과 제1소위원장을 교차해 맡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은 또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소집한 것을 두고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의논하는 자리를 간사 간 협의도 없이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시간을 통보하는 전례를 만든 게 참으로 불행하다"며 "1소위원장을 넘겨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소집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따졌다.

홍 위원장은 "소위원장을 한국당이 맡지 못하면 회의를 할 수 없다는 게 한국당 간사의 공식 통보였다"며 한국당에 책임을 돌렸다. 홍 위원장은 특히 "국회법에 따라서 주어진 시간 내에 의미있는 토론이나 진전을 만들어내는 것이 위원장의 당연한 의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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