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고등학교의 30대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20일 관련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소는 지난 6월 인천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남학생의 부모가 제기했다. 소장에서 학부모는 "전 기간제 교사 B 씨가 올해 초부터 아들 과외공부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관련 사항은 지난 5월 인천교육청에도 제기돼, 교육청은 관련 사실을 학교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이에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B씨의 불법 과외 행위에 대해서는 서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의혹이 불거자자 교사 B 씨는 지난 5월 사직서를 제출하고 등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B씨가 정규 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였고 면직 처분된 만큼 경찰 수사가 끝나도 그를 징계할 권한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에 "일단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인천 논현경찰서는 20일 관련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소는 지난 6월 인천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남학생의 부모가 제기했다. 소장에서 학부모는 "전 기간제 교사 B 씨가 올해 초부터 아들 과외공부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관련 사항은 지난 5월 인천교육청에도 제기돼, 교육청은 관련 사실을 학교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이에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B씨의 불법 과외 행위에 대해서는 서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의혹이 불거자자 교사 B 씨는 지난 5월 사직서를 제출하고 등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B씨가 정규 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였고 면직 처분된 만큼 경찰 수사가 끝나도 그를 징계할 권한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에 "일단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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