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공대위 "정부 규제 없인 제3 키코사태 재발" 주장
19일 키코 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키코 공대위 제11차 기자 간담회'.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제공
19일 키코 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키코 공대위 제11차 기자 간담회'.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제공

키코(KIKO) 공동대책위원회가 이번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파생결합증권(DLS) 판매는 '제2의 키코사태'라며 민관합동조사위원회 발족을 주장했다. 금융당국의 대응이 지지부진하면 제3의 키코사태가 또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19일 키코 공대위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키코 공대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체적으로 '파생상품 피해구제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며 민관합동조사위원회를 발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붕구 키코 공대위 위원장은 "이번 은행들의 DLF 상품 판매는 키코 사건의 연장"이라며 "저금리 시대에 고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은행들이 적극적, 고의적으로 판매했다고 생각한다"며 "기업과 가정을 파괴시키는 상품이 은행에서 버젓이 팔리며, 국민을 농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키코는 환율을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으로, 약정한 환율 범위를 벗어나면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품이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며 키코에 가입한 기업들이 큰 피해를 봤다. 키코 공대위는 비전문가인 기업이나 개인에게 은행이 초고위험 옵션매도 상품을 권유했다며 금융당국이 이 같은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정책을 다시 세워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논란이 된 DLF는 기초자산(원유·금 등) 가격 변동에 따라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비상장 증권으로, 약정 범위를 넘어가면 원금을 최대 100% 손실할 위험이 있다. DLF는 은행에서, DLS는 증권사에서 판매하는데, 은행에서는 자격이 있는 전문인만 이 상품을 팔 수 있다.

일부 은행의 자격이 없는 직원이 성과를 올리기 위해 판매를 해왔다는 게 키코 공대위 측 주장이다. 김득위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은 절대 판매할 수 없는데, 지점 성과 때문에 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키코 공대위는 청문회 준비에 돌입한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오는 20일까지 키코 사태에 대한 견해와 구제 방안 등을 담은 답변을 요구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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