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보험계약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계약자를 위해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보험연구원의 오승연 연구위원과 이규성 연구원이 발표한 '고령 보험계약자의 청구서비스 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보험계약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5%에서 2017년 18%로 늘었다. 특히 65세 이상 보험계약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7.6%에서 9.2%로 증가했다.
이처럼 고령 보험계약자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면서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경우도 늘고 있다.
해외의 경우 고령자의 청구능력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제도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노화나 입원 등의 이유로 외출이 어려워 공적 서류 발급이 곤란할 시 신원확인을 △대체 신원확인 수단 제공 △일부 서류 생략 △서류발급 대행 등으로 가능하게 하고 있다.
계약자나 수익자와 연락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대비해 알림서비스를 개선하고 가족등록제도 등을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계약자나 수익자의 자필서명이 곤란한 경우 청구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청구 서류에 대한 대필을 인정한다.
오 연구위원·이 연구원은 "고령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가 필요하다"며 "'보험금 청구 지정대리인제도'의 활성화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