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고령 보험계약자의 청구서비스 개선 과제’ 보고서 발표
고령 보험계약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계약자를 위해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보험금 청구 지정대리인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18일 보험연구원의 오승연 연구위원과 이규성 연구원이 발표한 '고령 보험계약자의 청구서비스 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보험계약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5%에서 2017년 18%로 늘었다. 특히 65세 이상 보험계약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7.6%에서 9.2%로 증가했다.

이처럼 고령 보험계약자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면서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경우도 늘고 있다. 고령자는 운동기능 저하, 신체적 노화, 인지능력 저하 등 요인으로 보험금 청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다. 특히 치매 등으로 지적능력 저하가 발생하면 보험금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해외의 경우 고령자의 청구능력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제도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노화나 입원 등의 이유로 외출이 어려워 공적 서류 발급이 곤란할 시 신원확인을 △대체 신원확인 수단 제공 △일부 서류 생략 △서류발급 대행 등으로 가능하게 하고 있다.

계약자나 수익자와 연락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대비해 알림서비스를 개선하고 가족등록제도 등을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계약자나 수익자의 자필서명이 곤란한 경우 청구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청구 서류에 대한 대필을 인정한다.

오 연구위원·이 연구원은 "고령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가 필요하다"며 "'보험금 청구 지정대리인제도'의 활성화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보험금 청구 지정대리인제도는 지정대리인이 보험계약자 대신 보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치매보험의 경우 보장 내용 특성상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어려워 지정대리인 청구서비스 특약에 가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주현지기자 jhj@dt.co.kr

2015~2017년 65세 이상 보험계약자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 계약 비중. 보험연구원 제공.
2015~2017년 65세 이상 보험계약자가 보유하고 있는 보험 계약 비중. 보험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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