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계열사들이 노동조합에 네이버 본사가 합의한 공동협력 의무 비율보다 훨씬 많은 비율을 제시해 노조 측이 반발하고 있다.
12일 네이버 노조에 따르면 네이버의 IT인프라 운영 계열사 NIT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와의 2차 조정절차를 지난 7일 진행했지만 중노위는 조정중지를 결정했다.
NIT 노사는 '공동협력 의무 조항'과 관련해 갈등을 겪고 있다. NIT 측은 노조에 95%에 달하는 공동협력 의무비율을 제시했다. 파업 등 쟁의를 벌이더라도 대다수의 노조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사실상 쟁의가 불가능한 요구라며 반발하고 있다. NIT의 중노위 조정절차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공동협력 의무는 네이버 본사의 단체협의안에 명시된 문구다. 단협안에 따르면 노조가 쟁의를 벌이더라도 13%의 직원들은 정상적으로 근무해야한다. 비조합원이 우선적으로 업무에 투입되지만 인력이 부족할 경우 노조가 협력하는 형태다. 네이버 노사도 이 조항을 도출하기까지 교섭 결렬, 중노위의 조정절차 파행, 노조의 쟁의 등의 과정을 거쳤다.
NIT 외에도 네이버의 클라우드 자회사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NBP)도 노조 측에 40%에 달하는 공동협력 의무 비율을 제시해 갈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사측은 사내정보시스템을 담당하는 부서는 아예 단협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4년 회사 분할시 직원들에게 본사와 같은 수준의 복지를 약속했던 만큼, 사측의 이같은 주장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네이버 라인의 국내 서비스를 담당하는 자회사 라인플러스 소속 노조원들도 교섭이 결렬돼 쟁의에 돌입했다. 라인프렌즈 노사 역시 계열사들과 비슷한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현재 NBP 소속 조합원들은 지난 1월부터 쟁의를 진행 중으로, 사측과 협상에 좀처럼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같은 기간 쟁의를 이어가고 있는 네이버 손자회사 컴파트너스도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 앞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네이버 노조 측은 네이버 본사가 직접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네이버 측은 "개별 법인의 문제"라며 선을 긋고 있다.
김위수기자 withsuu@
12일 네이버 노조에 따르면 네이버의 IT인프라 운영 계열사 NIT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와의 2차 조정절차를 지난 7일 진행했지만 중노위는 조정중지를 결정했다.
NIT 노사는 '공동협력 의무 조항'과 관련해 갈등을 겪고 있다. NIT 측은 노조에 95%에 달하는 공동협력 의무비율을 제시했다. 파업 등 쟁의를 벌이더라도 대다수의 노조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사실상 쟁의가 불가능한 요구라며 반발하고 있다. NIT의 중노위 조정절차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공동협력 의무는 네이버 본사의 단체협의안에 명시된 문구다. 단협안에 따르면 노조가 쟁의를 벌이더라도 13%의 직원들은 정상적으로 근무해야한다. 비조합원이 우선적으로 업무에 투입되지만 인력이 부족할 경우 노조가 협력하는 형태다. 네이버 노사도 이 조항을 도출하기까지 교섭 결렬, 중노위의 조정절차 파행, 노조의 쟁의 등의 과정을 거쳤다.
NIT 외에도 네이버의 클라우드 자회사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NBP)도 노조 측에 40%에 달하는 공동협력 의무 비율을 제시해 갈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사측은 사내정보시스템을 담당하는 부서는 아예 단협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4년 회사 분할시 직원들에게 본사와 같은 수준의 복지를 약속했던 만큼, 사측의 이같은 주장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네이버 라인의 국내 서비스를 담당하는 자회사 라인플러스 소속 노조원들도 교섭이 결렬돼 쟁의에 돌입했다. 라인프렌즈 노사 역시 계열사들과 비슷한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현재 NBP 소속 조합원들은 지난 1월부터 쟁의를 진행 중으로, 사측과 협상에 좀처럼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같은 기간 쟁의를 이어가고 있는 네이버 손자회사 컴파트너스도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 앞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네이버 노조 측은 네이버 본사가 직접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네이버 측은 "개별 법인의 문제"라며 선을 긋고 있다.
김위수기자 withsu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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