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종합검사 한 달 전에 사전 통보 의미가 부가된다.
인허가 심사가 지나치게 장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심사 중단 외에 심사 종료 제도를 새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자유롭게 법령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하도록 익명 신청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혁신안을 발표했다.
회의는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됐다.
이번 혁신안은 '진입-영업-검사·제재' 등 금융감독 전 단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뒀다.
먼저 진입 단계에서는 금융위, 금감원이 인허가·등록 신청 서류 접수를 임의로 거부하지 못하도록 업무 지침에 규정을 둔다.
신청인이 원하면 금감원이 사전에 인허가 과정 전반에 대해 컨설팅을 해준다.
또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장·금감원장 전결처리(패스트트랙)를 확대 적용하는 한편, 인허가 심사 종료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요건을 없애 금융당국이 재량권을 객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이를 위해 법령개정 수요가 많은 보험 법규(92개)를 시작으로 자본시장 법규(330개), 금융산업·제도 법규(367개) 등 금융위 소관 규제 총 789개를 전수 조사하고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행정지도와 금융협회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같은 비명시적 규제도 일괄 정비한다.
익명 신청제도도 도입해 법령 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를 자유롭게 신청하도록 한다.
검사단계에서는 종합검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수검 부담을 줄인다. 피검사자에게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해 검사 여부 사전 통지 시점을 현행 검사 1주일 전에서 1개월 전으로 앞당긴다.
아울러 종합검사가 끝나면 외부기관을 통해 과도한 자료 요구 등을 확인하는 검사 품질 관리도 한다.
마지막으로 제재 단계에서는 금융사가 혁신 산업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과실 등이 아닌 이상 적극적으로 면책하기로 했다.
감독 당국의 직권심사 외에도 금융회사가 신청하면 면책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도 마련한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인허가 심사가 지나치게 장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심사 중단 외에 심사 종료 제도를 새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자유롭게 법령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하도록 익명 신청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혁신안을 발표했다.
회의는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됐다.
이번 혁신안은 '진입-영업-검사·제재' 등 금융감독 전 단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뒀다.
먼저 진입 단계에서는 금융위, 금감원이 인허가·등록 신청 서류 접수를 임의로 거부하지 못하도록 업무 지침에 규정을 둔다.
신청인이 원하면 금감원이 사전에 인허가 과정 전반에 대해 컨설팅을 해준다.
또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장·금감원장 전결처리(패스트트랙)를 확대 적용하는 한편, 인허가 심사 종료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요건을 없애 금융당국이 재량권을 객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이를 위해 법령개정 수요가 많은 보험 법규(92개)를 시작으로 자본시장 법규(330개), 금융산업·제도 법규(367개) 등 금융위 소관 규제 총 789개를 전수 조사하고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행정지도와 금융협회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같은 비명시적 규제도 일괄 정비한다.
익명 신청제도도 도입해 법령 해석이나 비조치의견서를 자유롭게 신청하도록 한다.
검사단계에서는 종합검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수검 부담을 줄인다. 피검사자에게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해 검사 여부 사전 통지 시점을 현행 검사 1주일 전에서 1개월 전으로 앞당긴다.
아울러 종합검사가 끝나면 외부기관을 통해 과도한 자료 요구 등을 확인하는 검사 품질 관리도 한다.
마지막으로 제재 단계에서는 금융사가 혁신 산업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과실 등이 아닌 이상 적극적으로 면책하기로 했다.
감독 당국의 직권심사 외에도 금융회사가 신청하면 면책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도 마련한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