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완화해 올해 연말까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선정된 입주대상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안정사업이다.

이번 모집은 지난 2월 공고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보다 입주자격이 완화된 것이 특징이다. 당초 혼인기간 7년 이내였던 기준이 10년 이내로 완화됐으며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었던 기준도 만 13세까지 확대됐다.

소득기준 역시 기존 70%이하(맞벌이 90%)였으나 100% 이하(맞벌이 120%)로 완화됐다.

해당 입주자격에 해당되면서 자산기준(총자산 2억8000만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면 이번 모집에 신청 가능하다.

지원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이다.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증금 규모에 따라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청은 8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LH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 가능하며 신청결과는 자격심사 등을 거쳐 약 10주 후 순차적으로 개별 안내된다.

LH 관계자는 "전세임대 입주자격을 완화함으로써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에 전세임대 지원을 받지 못했던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이라면 이번 공고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대상 확대 개요. <LH 제공>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대상 확대 개요. <LH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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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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