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A경찰서장에게 소속 직원들이 피의자의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피의자를 조사하기 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 행사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찰에 대해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경찰서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진정인 B씨는 2018년 11월과 12월께 A경찰서 교통조사팀 소속 경찰관 C씨에게 조사를 총 2차례 받으면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을 고지받지 못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실제 피진정인 경찰관 C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진행된 1차 조사에서 진정인 B씨의 범죄혐의를 조사하면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조력권을 고지하지 않았다. 같은 해 12월 21일 실시된 2차조사에서도 피진정인 경찰관 C씨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사받을 정도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영상 봤던 내용대로만 제가 조사를 받을게요"라고 말했다. 진정인 B씨는 2차 조사 마무리 과정에서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라는 질문 란에 '아니오'라고 피진정인 C씨가 기재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관 C씨는 "1차 조사의 경우 진정인의 보복운전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실무상 범죄혐의가 명백하지 않아 피의자 신문조서가 아닌 진술조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어 "2차 조사에서는 진정인 B씨에게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조력권을 구두로 고지했고, 조사 종료 후 진정인이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를 자필로 기재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인원위 침해구제제1위원회 측은 "두 제도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적벌절차 원칙을 위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2차조사에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행사 여부를 제대로 질문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