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 및 중지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 또 별도로 세정지원센터를 설치,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단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5일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세제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피해기업은 유형1~2로 나눠 차등지원한다. 유형 1은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이번 수출규제조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유형 2는 업종별 매출액 1500만원 미만으로 관리품목을 수입하거나 관리품목 이외의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다 일본의 조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는 기업과 직·간접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이다

먼저 유형 1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직권으로 유예한다. 유형 2 기업은 조사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이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탈세 제보 등을 통해 명백한 세금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격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형 1~2의 구체적인 분류 기준은 업계의 피해 현황 파악 이후 일본의 수출규제가 본격화하는 시점에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 중소기업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소득세 등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에서도 제외된다. 신고내용 확인은 신고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 해명 및 수정 신고를 안내하며 신고내용이 적정한지 검증하는 업무다.

이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로 선정돼 안내문이 발송된 기업은 확인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안내문이 발송하지 않은 기업은 이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 피해 기업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에 대해 신고기한 연장이나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 수용할 방침이다.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 유예시 납세 담보도 최대한 면제해준다.

경영 위기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 중소기업이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경정청구를 접수하는 즉시 환급 적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환급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리기한을 최소로 단축해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환급해줄 예정이다. 특히 부가세의 경우 환급 신고가 들어오면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세정지원센터도 설치한다. 본청과 전국 7개 지방국세청, 125개 세무서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 센터를 설치 맞춤형 지원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중 본청은 민관 합동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통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굴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과 기업 등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출처=국세청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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