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업·다운 계약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 직접 조사권을 확보해 허위 계약 등이 근절될 지 주목된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앞으로 부동산 허위 매물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단독으로 실거래 신고 조사에 나설 수 있게된다. 또 내년 2월부터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절반 단축된다. 그동안 정확한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알지 못해 '깜깜이 계약' 피해를 받았던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이 얼마나 보호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국토부는 이날 개정안을 통해 업·다운계약, 자전거래 등 이른바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관련해 국토부가 직접 조사하거나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내년 2월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은 현재 60일에서 30일로 절반 단축한다. 이 기간 실거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거래 계약이 해제됐음에도 시장 교란을 위해 해제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를 차단하고 정확한 실거래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거래계약이 해제됐거나 무효·취소된 경우 그 사실을 확정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하도록 했다.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계약으로 신고해 적발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날 집주인들이 가격을 담합해 시장을 교란시키는 것을 막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집주인들이 부당 이득을 취하기 위해 허위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거나, 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단체에 속하지 않은 중개사와 공동중개를 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해 가격을 담합,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방해하는 집주인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집값·거래질서 교란행위 금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