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 판결 최종 확정
이웃집 여성을 집으로 끌고가 성폭한 뒤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강 모(41)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 역시 그대로 원용됐다.

강 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전 7시 40분께 부산 연제구 빌라에서 술을 사러 가던 중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난 이웃 여성 A(당시 59세)씨를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강 씨는 이후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강 씨의 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의 중형을 선고했다. 특히 강 씨가 지난 2017년 1월 전자발찌 부착 해제 명령을 받은 지 1년 4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재판부의 양형에 영향을 줬다.

1·2심은 "이미 다른 성범죄 3건으로 10년 이상을 복역한 피고인은 출근 중이던 피해자를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참혹하게 살해했다"며 "참혹한 범행과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해 사회에서 무기한 격리하고 참회·속죄하도록 해야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전문기관에 강 씨 정신 감정을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강 씨는 성욕이 과다하며 사이코패스 고위험군에 재범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감정 소견이 나왔다.1·2심의 이 같은 판결에 강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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