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심 500만원 배상
해외 주재 대사관에서 상급자의 하급자 성추행에 국가의 감독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외교부 직원 A씨가 B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주(駐)태국 대사관에서 고용된 A씨는 전임자이자 직속 선배인 B씨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나 성희롱성 언동에 고통을 받았다. 심지어 욕설이나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듣기도 했다.
지난해 A 씨는 관련 사실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당시 외교부는 정황 조사에 나섰고, B 씨는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B 씨의 언행 가운데 일부는 성추행·성희롱이나 모욕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에 B 씨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500만원을 주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는 "국가의 사전 사후 조치 부실로 정신적 손해가 확대됐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소송에서 A 씨는 외교부가 B씨를 징계하고도 한편으로는 영사 채용 과정에 응시하자 서류에 합격시키고, 징계가 끝난 뒤에는 자신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도록 방치했다며 국가에 사전·사후조치 소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해외 주재 대사관에서 상급자의 하급자 성추행에 국가의 감독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외교부 직원 A씨가 B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주(駐)태국 대사관에서 고용된 A씨는 전임자이자 직속 선배인 B씨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나 성희롱성 언동에 고통을 받았다. 심지어 욕설이나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듣기도 했다.
지난해 A 씨는 관련 사실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당시 외교부는 정황 조사에 나섰고, B 씨는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B 씨의 언행 가운데 일부는 성추행·성희롱이나 모욕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에 B 씨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500만원을 주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는 "국가의 사전 사후 조치 부실로 정신적 손해가 확대됐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소송에서 A 씨는 외교부가 B씨를 징계하고도 한편으로는 영사 채용 과정에 응시하자 서류에 합격시키고, 징계가 끝난 뒤에는 자신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도록 방치했다며 국가에 사전·사후조치 소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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