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갈등이 극에 달했다. 소위 '경제전쟁', '경제왜란(倭亂)', '기해경란'(己亥經亂)이라는 말들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
경제 갈등은 총성없는 전쟁이다. 총성없는 전쟁이 벌어지는 곳은 국제무대, 즉 세계무역기구(WTO)다. 두 나라간 계약 해석에 대한 중재는 국제 중재기구가 있다.
일본 정부의 불공정한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우리는 WTO에서 먼저 그 부당성을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4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에 따르면 WTO분쟁해결절차의 첫번째 단계인 '양자협의 요청' 시점은 8월 중순으로 예상된다.
최근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강행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검토' 보고서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수출제한 또는 수출통제가 문제된 품목까지 모두 포함해 제소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통상적으로 WTO의 분쟁 해결 절차는 첫 협의 시도 후 진행된다. 그 절차는 협의에 실패한 뒤 제소국이 WTO에 재판부 역할을 하는 패널 설치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이번의 경우 제소국은 우리나라다.
이후 WTO 사무국은 재판관 3인을 선출하고 1심 절차를 실시한다. 한쪽이라도 1심 결과에 불복하면 사건은 상소기구로 올라간다. 과거 사례로 볼 때 상소심 최종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일반적으로 2년 이상 걸린다. 실제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의 경우 일본의 제소 이후 최종 결정까지 4년 이상 걸렸다.
이에 일본 경제 보복조치에 대해 우리의 WTO 제소가 단기적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와 일본 양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조문 가운데 5개 조항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봤다.
연구원은 3개 조항은 한국의 공세적 조항, 2개 조항은 일본의 방어적 조항으로 평가했다.
우선 WTO 회원국이 수출허가 등을 통해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11조 1항'이 우리 공세의 주요 근거로 꼽힌다. 연구원 측은 "앞으로 2~3개월 내에 국내 반도체 생산기업의 소재 및 부품 수급이 지연되고 원활히 이뤄지지 못할 경우,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가 사실상 우리나라로의 수출을 제한 내지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제1조 제1항이다. 이 조항은 회원국이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자국산 상품에 대한 대우를 회원국에 똑같이 부여해야 한다는 '최혜국 대우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대외경제연구원 측은 "11조 1항 위반을 우선 주장하고, 제1조 1항 위반을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조언했다.
WTO 회원국 간에 '일관적이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통상 관련 제도ㆍ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10조3항도 한국에 유리하다. 일본이 한국만을 '타깃'으로 제재를 가했기에 이 조항을 어긴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대외경제 연구원 측의 설명이다.
반면에 해당보고서는 일본이 21조로 한국에 맞설 것으로 예상했다. 21조는 WTO 회원국이 자신의 필수적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GATT 상의 의무를 위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일본은 아직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것을 증명할 어떤 구체적 증거도 내세우지 못했다는 점이다.
아울러 국내법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20조도 있다. 일본 정부는 자국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가 일본보다 미흡하거나 일본의 수출통제제도를 위반하고 있다는 정확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천기 KIEP 부연구위원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나라에 우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발언한 것처럼 일본 정부의 공식 주장인 '국가 안보' 목적과 맞지 않다는 것을 WTO 제소 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경제 갈등은 총성없는 전쟁이다. 총성없는 전쟁이 벌어지는 곳은 국제무대, 즉 세계무역기구(WTO)다. 두 나라간 계약 해석에 대한 중재는 국제 중재기구가 있다.
일본 정부의 불공정한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우리는 WTO에서 먼저 그 부당성을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4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에 따르면 WTO분쟁해결절차의 첫번째 단계인 '양자협의 요청' 시점은 8월 중순으로 예상된다.
최근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강행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검토' 보고서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수출제한 또는 수출통제가 문제된 품목까지 모두 포함해 제소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통상적으로 WTO의 분쟁 해결 절차는 첫 협의 시도 후 진행된다. 그 절차는 협의에 실패한 뒤 제소국이 WTO에 재판부 역할을 하는 패널 설치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이번의 경우 제소국은 우리나라다.
이후 WTO 사무국은 재판관 3인을 선출하고 1심 절차를 실시한다. 한쪽이라도 1심 결과에 불복하면 사건은 상소기구로 올라간다. 과거 사례로 볼 때 상소심 최종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일반적으로 2년 이상 걸린다. 실제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의 경우 일본의 제소 이후 최종 결정까지 4년 이상 걸렸다.
이에 일본 경제 보복조치에 대해 우리의 WTO 제소가 단기적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와 일본 양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조문 가운데 5개 조항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봤다.
연구원은 3개 조항은 한국의 공세적 조항, 2개 조항은 일본의 방어적 조항으로 평가했다.
우선 WTO 회원국이 수출허가 등을 통해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11조 1항'이 우리 공세의 주요 근거로 꼽힌다. 연구원 측은 "앞으로 2~3개월 내에 국내 반도체 생산기업의 소재 및 부품 수급이 지연되고 원활히 이뤄지지 못할 경우,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가 사실상 우리나라로의 수출을 제한 내지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제1조 제1항이다. 이 조항은 회원국이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자국산 상품에 대한 대우를 회원국에 똑같이 부여해야 한다는 '최혜국 대우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대외경제연구원 측은 "11조 1항 위반을 우선 주장하고, 제1조 1항 위반을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조언했다.
WTO 회원국 간에 '일관적이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통상 관련 제도ㆍ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10조3항도 한국에 유리하다. 일본이 한국만을 '타깃'으로 제재를 가했기에 이 조항을 어긴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대외경제 연구원 측의 설명이다.
반면에 해당보고서는 일본이 21조로 한국에 맞설 것으로 예상했다. 21조는 WTO 회원국이 자신의 필수적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GATT 상의 의무를 위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일본은 아직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것을 증명할 어떤 구체적 증거도 내세우지 못했다는 점이다.
아울러 국내법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20조도 있다. 일본 정부는 자국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가 일본보다 미흡하거나 일본의 수출통제제도를 위반하고 있다는 정확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천기 KIEP 부연구위원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나라에 우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발언한 것처럼 일본 정부의 공식 주장인 '국가 안보' 목적과 맞지 않다는 것을 WTO 제소 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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