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아름 기자] 쿠팡이 또 한 번 '공정위의 덫'에 걸렸다.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다. 기존 대형 유통업체들을 제치고 '신(新) 유통'의 선두 주자로 올라선 쿠팡이 유통업계의 표적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생활용품 제조업체인 크린랲은 지난달 3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크린랲은 쿠팡이 대리점과의 공급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본사와의 직접 거래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크린랲 측이 이를 거절하자 제품 발주와 취급을 중단했다는 것이다.
크린랲 관계자는 "쿠팡이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며 "이는 대리점과 본사의 상생 및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라고 말했다.
쿠팡을 공정위 무대 위로 소환한 것은 크린랲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에만 이커머스 경쟁사인 위메프, 대형 제조사 LG생활건강, 배달전문업체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등이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사실상 전 유통업계의 '공공의 적'이 된 셈이다.
이들 업체들의 주장은 대동소이하다. 쿠팡이 '갑'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메프는 쿠팡이 자신들의 최저가 정책을 방해하기 위해 납품업체를 압박, 위메프로의 공급을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LG생건은 쿠팡이 반품금지·특정 제품의 독점 판매 등을 문제삼았다. 크린랲도 쿠팡이 제품 발주를 중단하는 식으로 회사를 압박했다고 말한다.
업종이 다른 우아한형제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매출이 높은 주요 음식점들에 배달의민족과 계약을 해지하고 쿠팡이츠로 넘어오라고 회유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쿠팡의 대답 역시 한결같다.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을 더 낮은 가격에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납품단가를 따져보는 것은 유통업체의 의무"라는 것이다. 계약 과정에서의 단가 조율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연초에도 쿠팡은 서울우유대리점연합회와 다툼을 겪었다. 대리점주들의 모임인 서울우유성실조합이 "냉장 배송을 하지 않는 쿠팡의 로켓배송이 우유 배송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 문제 역시 본사에서 우유를 공급받는 쿠팡이 대리점을 통해 우유를 공급받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몇 년 새 4조원대 매출을 올리는 기업으로 성장한 쿠팡이 유통업의 대표 주자로 부각되면서 업계의 '타깃'이 됐다고 평가한다. 초대형 유통망인 쿠팡과의 거래 혹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공정위 신고'라는 카드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쿠팡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일단 대중들의 관심도가 높아진다"며 "쿠팡과의 분쟁이 이슈화되면 결국 관심도가 높고 '갑'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쿠팡이 한 발 물러설 수 밖에 없다는 계산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름기자 armijjang@dt.co.kr
쿠팡이 올해 들어 네 번째 공정위 신고를 당했다. <쿠팡 제공>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생활용품 제조업체인 크린랲은 지난달 3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크린랲은 쿠팡이 대리점과의 공급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본사와의 직접 거래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크린랲 측이 이를 거절하자 제품 발주와 취급을 중단했다는 것이다.
크린랲 관계자는 "쿠팡이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며 "이는 대리점과 본사의 상생 및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라고 말했다.
이들 업체들의 주장은 대동소이하다. 쿠팡이 '갑'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메프는 쿠팡이 자신들의 최저가 정책을 방해하기 위해 납품업체를 압박, 위메프로의 공급을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LG생건은 쿠팡이 반품금지·특정 제품의 독점 판매 등을 문제삼았다. 크린랲도 쿠팡이 제품 발주를 중단하는 식으로 회사를 압박했다고 말한다.
업종이 다른 우아한형제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매출이 높은 주요 음식점들에 배달의민족과 계약을 해지하고 쿠팡이츠로 넘어오라고 회유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쿠팡의 대답 역시 한결같다.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을 더 낮은 가격에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납품단가를 따져보는 것은 유통업체의 의무"라는 것이다. 계약 과정에서의 단가 조율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연초에도 쿠팡은 서울우유대리점연합회와 다툼을 겪었다. 대리점주들의 모임인 서울우유성실조합이 "냉장 배송을 하지 않는 쿠팡의 로켓배송이 우유 배송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 문제 역시 본사에서 우유를 공급받는 쿠팡이 대리점을 통해 우유를 공급받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몇 년 새 4조원대 매출을 올리는 기업으로 성장한 쿠팡이 유통업의 대표 주자로 부각되면서 업계의 '타깃'이 됐다고 평가한다. 초대형 유통망인 쿠팡과의 거래 혹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공정위 신고'라는 카드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쿠팡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일단 대중들의 관심도가 높아진다"며 "쿠팡과의 분쟁이 이슈화되면 결국 관심도가 높고 '갑'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쿠팡이 한 발 물러설 수 밖에 없다는 계산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름기자 armijj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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