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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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일본 정부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내주 중 공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시행 시점은 이달 하순이 유력하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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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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