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일 김 전 앵커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앵커는 지난달 3일 오후 11시 55분경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체포 당시 그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발견돼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김 전 앵커를 체포 당일 입건해 조사했으며, 이후 한 차례 더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불법 촬영물을 추가 발견했다.
김 전 앵커는 사건이 일어난 후인 지난달 8일 SBS에 사표를 제출했다. SBS 측은 그의 사표를 받아들여 곧바로 수리했다.
한편, 김성준 전 앵커는 1991년 SBS에 입사해 2017년까지 SBS 간판 뉴스인 'SBS 8 뉴스'를 진행했다. 이후 2017년 8월부터는 논설위원으로 활동했다. 최근에는 SBS 러브FM '김성준의 시사 전망대'를 진행하며 여러 정치, 사회적 이슈에 대해 대중과 소통했지만, 사표 수리와 함께 프로그램에도 하차하게 됐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