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법 개정을 통해 시행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고분양가 및 집값 급등 지역에 집중 적용할 방침이다. 사실상 서울 25개구 전역을 정조준하는 셈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강남 4개구 재건축 단지들이 당장 사정권에 들게 될 전망이다.
3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부활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서울 동남권(강남 4개구) 등 고분양가나 시장 과열 우려가 큰 지역 위주로 적용 범위를 한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상한제로 과도하게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상한제를 적용하되 지구 지정과 해제가 어렵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주택법 시행령상에 담긴 '정량적' 적용 요건을 다듬고 있다. 현재 민간택지 상한제가 적용되려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 정부는 이 기준을 물가상승률 또는 물가상승률보다 약간 높은 정도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1년간 분양가상승률이나 청약경쟁률, 주택거래량 등의 기준도 일부 완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무조건 상한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정부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성적 판단을 함께 고려해 대상 지역을 선별한다.
부동산 업계는 현재 집값과 분양가가 높으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를 피해 후분양을 검토 중인 서울 강남 4개구, 마포·용산·성동·동작구, 경기도 과천 등 일부 재개발 활성화 지역 등이 상한제 대상 지역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방에서는 최근 집값과 분양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대전시나 자발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또는 고분양가 관리 지역 지정을 적극 건의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등이 거론되고 있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량적 요건을 충족한 지역으로 상한제 적용 지역을 한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상한제 적용 시점과 관련해서는 작년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지 않는 재건축 단지가 후분양을 통해 HUG의 분양가 규제를 피해가지 못하도록, 관리처분인가 신청 기준을 일반 주택사업과 동일하게 '입주자 모집공고'로 통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삼성동 상아2차, 개포주공1단지, 반포동 한신3차·경남아파트(원베일리), 반포 주공1·2·4주구(주택지구), 송파구 미성·크로바, 강동구 둔촌 주공 등 이미 관리처분인가가 떨어져 일반분양을 앞둔 재건축 단지나 동작구 흑석 3구역 등 재개발 단지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