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제조업을 운영하는 A사는 B사와 계약과정에서 B에게 시멘트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압력을 받았다. 소위 계약과정의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갑질 횡포'였다. 손실로 B사와 분쟁을 벌이던 A사는 결국 조정원을 찾아 조정 신청을 했다. 조정원의 노력으로 A사는 B사에게 7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은 회사 간의 '갑질'에 대한 조정으로 만회된 손실액만 600억 원을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2019년 상반기까지 조정 성립에 따른 경제적 성과(조정금액+절약된 소송비용)가 666억원을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89억원보다 36% 증가한 수치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지난해 약 87억원보다 51% 증가한 약 131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다.
하도급거래 분야가 전년 343억원보다 39% 증가한 약 475억원,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2018년 53억원보다 47% 감소한 약 28억원 등의 성과를 각각 나타냈다.
올 상반기 기준 조정신청 건 수는 1479건이었다. 이 중 1372건을 조정 처리했다. 하도급거래 분야가 57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공정거래 분야 432건, 가맹사업거래 분야 349건, 약관 분야 61건, 대리점거래 분야 52건, 대규모유통거래 분야 14건 순으로 이어졌다.
처리내역은 하도급거래 분야가 55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 396건, 가맹사업거래 분야 313건, 약관 분야 62건, 대리점거래 분야 30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18건이 그 뒤를 차지했다.
한국조정원 관계자는 "그간 업무경험을 활용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조정 서비스를 제공해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선도 기관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