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서울 집값이 또다시 꿈틀거리자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중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분양가 상한제로 새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최대 절반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청약 당첨자의 '로또' 수준 시세 차익에 대한 환수 장치도 함께 마련된다.

3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목표로 현재 기획재정부, 여당 등과 막바지 협의 중이다. 개정안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한 토지비에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감정평가 금액이 시세의 절반 수준인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이 시세보다는 낮게 산정된다.

과거 참여정부 당시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으나, 주택공급 위축이나 아파트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 탓에 2014년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택지 적용 요건이 강화됐다.

주택법 시행령에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는 경우', '최근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직전 2개월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넘는 경우' 등 요건이 까다로웠다. 이 때문에 2014년 이후 지금까지 이 조건을 충족한 지역이 없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사례는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택지에도 쉽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물가 상승률 대비 분양가 상승률 배수를 1∼1.5배 수준으로 낮추거나 '과열' 지표로서 주택 거래량과 청약 경쟁률 기준을 크게 하향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세와 크게 관계없이 토지비, 기본형 건축비 등을 기반으로 분양가가 정해져 현재보다 가격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청약 과열, 과도한 시세 차익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입법 예고와 함께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전매제한 기간 연장, 채권입찰제 도입 등의 구체적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상한제 적용 단지의 전매제한 기간은 5년에서 최고 7년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그린벨트 공공택지의 경우처럼 일정 기간 거주 의무가 부여될 수도 있다.

정부가 시세 차익의 상당 부분을 회수하는 채권입찰제가 도입될 지 여부도 관심이 모아진다. 2007년 상한제 도입시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해 정부는 채권입찰제를 병행했다. 다만 채권액이 인근 집값을 과열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채권매입액 상한액을 시세의 80% 선으로 조정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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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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