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당국이 은행의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가 '준법감시인' 이외에는 겸직을 못하도록 하는 정책방안을 내놓은 데 대해 은행권이 비재무적 목표를 갖지 않은 임원에 대해선 겸직을 허용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대부분 대형 시중은행들은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가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는 상황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금융당국에 감독규정개정안 공고에 앞서 8월 초 "영업을 제외한 사회공헌 등 CCO 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없다고 보는 직위의 경우에는 겸직을 허용해 달라"는 의견을 낼 예정이다.

은행들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금융당국에 시중은행들은 영업과 무관한 임원(준업감시인, 홍보 등) 겸직이 무방하다는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CCO를 둔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농협·기업·SC제일·씨티·수협·대구·부산·경남·광주은행 등 13개 은행 중에서 11곳이 CCO가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일정 자산 이상(은행·증권·보험 10조원·카드·저축은행 5조원)의 금융사에 대해선 독립적인 CCO 임명 대상 금융회사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한편, 동 의무 이행 여부를 실태 평가시 반영해 이행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CCO 겸직 이슈가 구체적으로 떠오른 것은 지난 11일 금융위원회가 CCO 독립성 강화 조치를 담은 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안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부터다. 금융위는 현재 금융사들로부터 모범규준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렵하고 있다. 사전예고와 심의를 거쳐 올 9월에는 모범규준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모범규준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준수하지 않으면 소비자보호실태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영업 담당이 CCO를 겸직할 경우 고객의 불편과 불만을 손해 끼친 것을 이해상충 때문에 냉정하게 처리할 수 없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재무적 목표가 없는 부서임원이 겸직을 막는 것은 임원을 양산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 외부통제조직이 감사실이 강했다면 요즘에는 당국에서 임원지위의 준법감시인을 갖추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금감원 업무 중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이슈가 있었던 것처럼 은행에서 소비자보호 총책임자에 독립성을 부여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는 은행권의 인사조정이 불가피해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은행별 CCO 겸직 현황
은행별 CCO 겸직 현황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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