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원, 올 상반기 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 현황 발표 분쟁조정 1372건 처리...경제효과 전년 대비 36%증가 #1. 레미콘 제조업을 운영하는 A사는 레미콘 공급업을 하는 B사로부터 레미콘 공장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B사로부터 시멘트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도록 했다고 조정을 신청했다. A사와 B사는 조정원의 조정을 통해 B사가 A사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약 7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고 분쟁을 해결했다.
#2. 텔레마케팅 업체 A사는 호스팅 서비스업체인 B사로부터 시스템 구축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B사가 계약을 해지했고 A사는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당했다고 조정을 신청했다. A사와 B사는 조정원의 조정으로 B사가 A사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약 8200만원을 지급하는 선에서 합의를 했다.
이와 같이 상반기 동안 '갑질' 조정으로 구제한 돈이 66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2019년 상반기까지 조정 성립에 따른 경제적 성과(조정금액+절약된 소송비용)가 666억원을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89억원보다 36% 증가한 수치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지난해 약 87억원보다 51% 증가한 약 131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다. 하도급거래 분야가 전년 343억원보다 39% 증가한 약 475억원,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2018년 53억원보다 47% 감소한 약 28억원 등의 성과를 각각 나타냈다.
또 올해 상반기 기준 조정신청 건 수는 1479건으로 이 중 1372건을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야별 접수내역을 살펴보면 하도급거래 분야가 57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공정거래 분야 432건, 가맹사업거래 분야 349건, 약관 분야 61건, 대리점거래 분야 52건, 대규모유통거래 분야 14건 순으로 이어졌다.
분야별 처리내역의 경우 하도급거래 분야가 55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 396건, 가맹사업거래 분야 313건, 약관 분야 62건, 대리점거래 분야 30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18건이 그 뒤를 차지했다.
이어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47일로 전년 기간인 46일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법정처리기간인 60일 이내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조정원 관계자는 "그간 업무경험을 활용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조정 서비스를 제공해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선도 기관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