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제공>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디지털타임스 김민주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33개사의 주식 3억1175만주가 8월 중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 등의 지분 매매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치다.

코스피시장에서는 2일 넥스트사이언스 222만4695주(9.47%)와 웰바이오텍 791만5490주(18.76%)를 시작으로 6일 이아이디 9000만주(19.9%), 8일 한국콜마 124만2237주(5.43%), 13일 우리금융지주 1억2462만6093주(18.32%), 21일 우리들휴브레인 274만4425주(11.29%) 등 총 6개사 2억2875만2940주가 해제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27개사 8300만주가 해제된다. 회사별로는 2일 키이스트 734만8645주(8.63%), 4일 모트렉스 1467만5640주(53.85%), 11일 천보 609만1146주(60.91%), 16일 아이오케이컴퍼니 1317만3653주(33.14%), 24일 드림어스컴퍼니 799만867주(14.32%), 오파스넷 230만9639주(57.37%) 등이다.

8월 중 해제되는 물량은 7월(4억4621만주)보다 30.1% 줄고 지난해 같은 달(1억9868만주)보다는 56.9% 증가한 수준이다

한편 의무보호예수 대표 사유로는 △모집(전매제한) △최대주주 △합병 등이 있다.

김민주기자 stella251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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